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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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 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도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