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해외 대학 편입학 등록금 선납 시 교육비공제 귀속연도

서면법규과-300  ·  2013.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녀가 국외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기 위해 미리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국외 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을 위해 선납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는 실제 편입학한 연도가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공제 #해외대학 #편입 #등록금 #납부연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00  ·  2013. 03.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300(2013.03.15.) 회신에 따름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을 위한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하는 연도가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가 귀속시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는 교육비 ‘지급시기’ 기준임을 적용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국외교육기관 및 국외유학생에 대한 교육비공제 관련 요건과 대상 규정
사례 Q&A
1. 국외 4년제 대학 편입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교육비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 4년제 대학 편입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도 등록금을 실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 기준으로 공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문대 재학 중 4년제 편입 선납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자녀가 전문대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선납한 등록금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 교육기관 등록금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3. 교육비공제 시 국외 대학의 학기 시작일과 납부일 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요?
답변
교육비 납부일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학기 시작일이 아닌 등록금 지급 시점의 연도가 공제 귀속연도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의 ‘지급한 경우’를 해석한 국세청 회신에 따라 납부 시점의 귀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 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도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출처 : 국세청 2013. 03. 15. 서면법규과-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