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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사고 시 발주자의 처벌 규정 유무

산업안전과-5372  ·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작업지시 또는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존재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사현장 발주자의 의무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작업지시나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대해 발주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주자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 #안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372  ·  2016. 11.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72 (2016.11.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9조의3, 제29조의4에서는 발주자에게 일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법령에 따라 발주자에게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여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즉, 발주처가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지 않은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발주자에게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발주자 등에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설계변경의 요청에 관한 발주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발주자의 책임 규정
  • 현행법에는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발주자에게 직접 부여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공사현장 안전사고 시 발주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현재는 발주자에게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일부 의무는 규정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서는 발주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발주자는 설계변경요청, 공사기간 연장 관련 의무 등 일부 사항에서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발주자가 현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발주자가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작업지시·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명확히 부여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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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372, 2016.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2. 산업안전과-53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