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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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5329(2024.10.10.)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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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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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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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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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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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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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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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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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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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회사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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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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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표이사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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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의 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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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전무이사 |
30% |
- 대표이사의 처 B는 주주에 불과하며, 임직원도 아니고 급여도 받고 있지 않음
- D : 전무이사 C의 배우자
○ A와 B가 보유중인 주식 중 일부를 D에게 양도하려고 함
(A, B와 D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양도인 A, B와 양수인 D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예규
○상증세과-561, 2013. 9. 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16, 2009. 12.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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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2-자본거래-5329(2024.10.10.)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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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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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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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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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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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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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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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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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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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회사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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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관계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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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표이사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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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의 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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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전무이사 |
30% |
- 대표이사의 처 B는 주주에 불과하며, 임직원도 아니고 급여도 받고 있지 않음
- D : 전무이사 C의 배우자
○ A와 B가 보유중인 주식 중 일부를 D에게 양도하려고 함
(A, B와 D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양도인 A, B와 양수인 D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예규
○상증세과-561, 2013. 9. 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16, 2009. 12.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