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하께서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없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군 체육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임
○국제 대회, 전국 체전, 도민체전 등의 참가자와 참가팀에게 자체 예산과 보조금을 활용하여 격려금 및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도민 체육대회 출전자 및 출전팀에게 입상성과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일괄적인 출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도민 체육대회 대회 입상자 또는 입상팀에게 입상 포상금 지급 시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2021.02.0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2155, 2023.10.05.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포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하께서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는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입상 포상금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없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이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의제 필요경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군 체육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임
○국제 대회, 전국 체전, 도민체전 등의 참가자와 참가팀에게 자체 예산과 보조금을 활용하여 격려금 및 입상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도민 체육대회 출전자 및 출전팀에게 입상성과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일괄적인 출전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도민 체육대회 대회 입상자 또는 입상팀에게 입상 포상금 지급 시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기타소득인 경우 필요경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4. 관련예규 및 판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2021.02.0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이 지역 거주 예술인들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1인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 지역 거주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154, 2021.06.17.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소득-2155, 2023.10.05.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감독, 트레이너 및 선수 등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 성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입상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