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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8년 미만 임대와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47  ·  2024.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8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진말소된 경우, 8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7  ·  2024. 06. 03.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7(2024.06.03) 회신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례와 같이 6년 1개월 임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8년 임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과세특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적용(50 내지 70%)은 반드시 8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 기간 미만 임대 후 말소 시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령상 임대기간 산정 특례(예: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임대 불가 시기 포함)는 있으나, 단순 자진말소만으로 8년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근거할 때, 8년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은 제한적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상향)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8년(또는 10년)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 충족이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임대기간 산정 특례 등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사유 및 말소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기간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경과조치로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기간 전에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8년 연속 임대 요건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임대기간 산정 특례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며 단순 자진말소는 제외됩니다.
3. 8년 이상 임대요건은 임대등록 말소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말소 전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국세청 2024-법규재산-0347 회신에서 임대기간 요건 미달 시 특례 적용 제한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08월 A빌라 취득

 ○’18.02월 A빌라 민특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용면적 83.7㎡, 임대주택 등록일 기준시가 : 268백만원

 ○’24.4.11. 관리처분계획인가 : A빌라 → A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24.4.15. 민특법에 따른 임대주택 자진말소(6년 1개월 임대)

 ○’22.4.15. A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요건 준수한 것으로 간주

2. 질의요지

 ○A빌라를 ’18.2월 舊민특법§2(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 ’24.4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빌라가 A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6①(11)에 따라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舊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현행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

 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삭제

  2.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자진말소)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자동말소)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2020.08.18.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자진말소)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자동말소)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2020.08.18.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03. 사전-2024-법규재산-0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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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8년 미만 임대와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47  ·  2024.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8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자진말소된 경우, 8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임대 #관리처분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7  ·  2024. 06. 03.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47(2024.06.03) 회신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사례와 같이 6년 1개월 임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8년 임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과세특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적용(50 내지 70%)은 반드시 8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 기간 미만 임대 후 말소 시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령상 임대기간 산정 특례(예: 재개발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임대 불가 시기 포함)는 있으나, 단순 자진말소만으로 8년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에 근거할 때, 8년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은 제한적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율 상향)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8년(또는 10년)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 충족이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임대기간 산정 특례 등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사유 및 말소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기간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경과조치로서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기간 전에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8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8년 연속 임대 요건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전환 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임대기간 산정 특례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되며 단순 자진말소는 제외됩니다.
3. 8년 이상 임대요건은 임대등록 말소 전에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말소 전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국세청 2024-법규재산-0347 회신에서 임대기간 요건 미달 시 특례 적용 제한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97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08월 A빌라 취득

 ○’18.02월 A빌라 민특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전용면적 83.7㎡, 임대주택 등록일 기준시가 : 268백만원

 ○’24.4.11. 관리처분계획인가 : A빌라 → A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24.4.15. 민특법에 따른 임대주택 자진말소(6년 1개월 임대)

 ○’22.4.15. A조합원입주권 양도

     *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요건 준수한 것으로 간주

2. 질의요지

 ○A빌라를 ’18.2월 舊민특법§2(5)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 ’24.4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빌라가 A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6①(11)에 따라 임대등록 자진말소하여 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舊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1.0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현행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

 7.“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삭제

  2.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자진말소)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자동말소)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2020.08.18.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자진말소)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자동말소)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2020.08.18.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03. 사전-2024-법규재산-0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