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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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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2.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리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 적용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