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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적용 여부

관세청 2017. 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세관장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세관장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 제106조는 엄격히 적용되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물품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계약상대자 환급 #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조세법률주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2. 1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2. 15. 회신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련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함
  • 관세법 제106조의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된 사실이 있어야 충족됨
  • 관세법 제252조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용 불가함
  • 따라서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반출 물품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대자 환급): 계약상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규정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수리 전 세관장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정
  •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 및 확장 해석이 불허됨
사례 Q&A
1.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만 환급 대상이므로, 수리 전 반출물품은 제외됩니다.
2.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이 적용되는 물품의 요건은?
답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어야만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관세법령상 조세법률주의 적용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됨.
3.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관세 환급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령 해석은 엄격히 적용되고, 유추·확장 해석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유추·확장 해석을 허용하지 않도록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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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7. 2.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 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건'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관세법 제106조는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한 물품’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리완료 전에는 계약상이 환급 규정 적용 불가. 회신내용 :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의제하여 「관세법」 제106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7. 02. 15. 관세청 2017. 2.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