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 주식에 투자
○A회사는 2023.12.15.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음
-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단주”)은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거주자 甲은 2023.12.22. 위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되었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전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 주식에 투자
○A회사는 2023.12.15.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음
-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단주”)은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거주자 甲은 2023.12.22. 위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되었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전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