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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주식 단주 처리 현금수령,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017  ·  202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상장주식의 액면병합(주식병합) 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을 수령하면, 이 현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S요약

해외상장주식의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단주의 현금화는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해외상장주식 #단주 현금 #주식병합 #액면병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17  ·  2024. 08. 22.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17(2024-08-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관련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이는 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해당 대금 수령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단주 처리 현금 수령 역시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식 병합 결과로 단주 처리 현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며,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함.
사례 Q&A
1. 해외상장주식 병합 후 단주 현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외상장주식 병합 과정에서 신주 대신 단주 처리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를 양도로 보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주식 단주 현금화가 왜 양도로 보이나요?
답변
단주 처리를 통해 주식이라는 자산이 현금으로 유상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양도 정의는 자산의 매도·유상 이전을 폭넓게 포함하며, 단주 처리는 이를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3. 해외상장주식 병합시 자본금 변동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답변
병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어 유상 이전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등기·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 주식에 투자

 ○A회사는 2023.12.15.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음

  -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단주”)은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거주자 甲은 2023.12.22. 위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되었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전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서면-2024-법규재산-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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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주식 단주 처리 현금수령,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017  ·  202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상장주식의 액면병합(주식병합) 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을 수령하면, 이 현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S요약

해외상장주식의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단주의 현금화는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시사합니다.
#해외상장주식 #단주 현금 #주식병합 #액면병합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17  ·  2024. 08. 22.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017(2024-08-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관련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 처리 대금만 수령하는 경우, 이는 자본금 변동 없이 주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해당 대금 수령을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므로, 단주 처리 현금 수령 역시 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식 병합 결과로 단주 처리 현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며,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함.
사례 Q&A
1. 해외상장주식 병합 후 단주 현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외상장주식 병합 과정에서 신주 대신 단주 처리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경우를 양도로 보고,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주식 단주 현금화가 왜 양도로 보이나요?
답변
단주 처리를 통해 주식이라는 자산이 현금으로 유상 이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양도 정의는 자산의 매도·유상 이전을 폭넓게 포함하며, 단주 처리는 이를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3. 해외상장주식 병합시 자본금 변동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답변
병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어 유상 이전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등기·등록 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규정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 주식에 투자

 ○A회사는 2023.12.15.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음

  -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하여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단주”)은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거주자 甲은 2023.12.22. 위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되었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전제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서면-2024-법규재산-20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