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수탁가공수출시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유권해석

관세청 2016. 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계약으로 해외에서 무상 사급받은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탁가공수출 #관세 환급 #환급특례법 #무상 사급 #원재료 환급 #임가공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6. 13. 유권해석
  • 관세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사급받아 수탁가공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수출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환특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며, 실무상 수탁가공계약 하의 관세 환급 요건 명확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단서: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수탁가공수출에서 무상제공 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의 수출에 대해 환급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수탁가공 수출품의 원재료 관세 환급 요건은?
답변
해외에서 무상으로 사급받은 원재료로 제조·수출한 경우 환특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특법 제4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한 환급대상 수출 해석입니다.
2. 수탁가공계약에서 일부 원재료만 무상 사급된 경우 환급 적용?
답변
무상제공 원재료 부분에 한해 수입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무상 제공 원재료로 생산된 부분에 대해 환급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환특법상 수탁가공수출과 '환급대상 수출'의 관계는?
답변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규칙에 수탁가공수출의 환급 인정이 규정되어 있음을 관세청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 질의사항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6. 13. 관세청 2016. 6.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