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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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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6.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 질의사항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