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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업의 형식적 요건 없이 1년 이상 영위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2019.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아도, 지주회사(64992)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형식적 요건 없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등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지배활동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64992 #법인세법 #1년 영위 #형식요건 #실질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2019. 07. 2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2019.07.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보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 인수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외부감사 수감, 회계 및 법률 수수료 지출, 경영활동 모니터링, 주식 관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 활동이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단, 실제 해당 지주회사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영위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지주회사로서의 핵심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다면 합병 특례 등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특례 적용 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64992): 주식을 소유·유지하며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업종
  • 법인세법 시행령: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된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형식적 요건 없이도 1년 이상 영위하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실질적 사업활동을 1년 이상 지속했다면 직원이나 사무실 보유 등 형식적 요건 없이도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주주총회 참여, 의결권 행사 등 실질활동 위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 사업 영위의 실질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결권 행사, 경영 모니터링, 외부감사, 주식 관리 등 실질적인 지배활동 수행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각종 회계·법률 수수료 지출, 주식 인수 및 관리 등을 실질 요건 예시로 들었습니다.
3. 내국법인이 직원 고용과 사무실 없더라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지주회사 사업의 본질적 업무가 1년 이상 존재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형식 대신 실질 영위 여부가 중요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인수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 외부감사 수감, 각종 회계·법률 수수료의 지출,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식의 관리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함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29.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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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업의 형식적 요건 없이 1년 이상 영위 인정 여부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2019.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을 보유하지 않아도, 지주회사(64992)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형식적 요건 없이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했다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등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등 실질적 지배활동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64992 #법인세법 #1년 영위 #형식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2019. 07. 2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3(2019.07.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보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주회사(64992)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 인수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외부감사 수감, 회계 및 법률 수수료 지출, 경영활동 모니터링, 주식 관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 활동이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단, 실제 해당 지주회사 사업이 1년 이상 계속 영위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형식적 요건이 없어도 지주회사로서의 핵심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다면 합병 특례 등 관련 법인세법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내국법인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특례 적용 요건
  • 한국표준산업분류(64992): 주식을 소유·유지하며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업종
  • 법인세법 시행령: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된 근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형식적 요건 없이도 1년 이상 영위하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실질적 사업활동을 1년 이상 지속했다면 직원이나 사무실 보유 등 형식적 요건 없이도 법인세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주주총회 참여, 의결권 행사 등 실질활동 위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 사업 영위의 실질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결권 행사, 경영 모니터링, 외부감사, 주식 관리 등 실질적인 지배활동 수행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각종 회계·법률 수수료 지출, 주식 인수 및 관리 등을 실질 요건 예시로 들었습니다.
3. 내국법인이 직원 고용과 사무실 없더라도 법인세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어도 지주회사 사업의 본질적 업무가 1년 이상 존재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형식 대신 실질 영위 여부가 중요하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주식인수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의 상환, 외부감사 수감, 각종 회계·법률 수수료의 지출,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주식의 관리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64992)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함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29. 법인세제과-10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