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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및 면제 신청 가능성 검토

관세청 2018.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할 경우 세관장의 가산세 부과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관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할 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가산세 #세액부족 #수정신고 #세관장 #가산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6.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6. 12. 회신
  • 관세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이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관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시 행정상 제재로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단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가 위헌 또는 위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결정을 인용하며, 신고납부제도에서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합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단,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 신청이 가능함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납세의무자는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함
  •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는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의 면제 신청 가능
  • 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신고납부제도에서 가산세 부과는 위헌이 아님
사례 Q&A
1. 관세법에서 세액 부족 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세관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2조, 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등에서 가산세 부과의 합헌·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은 우연이나 불가피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 관련 신고납부 후 세액 부족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답변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관장이 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4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납세의무 위반 시 행정상 제재로 가산세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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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6.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가격, 과세물건 등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헌법재판소(2004헌바26)〕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서 제출 가능(시행령 제39조제5항).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할 경우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참고).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6. 12. 관세청 2018.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