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청, 2018. 6.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가격, 과세물건 등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헌법재판소(2004헌바26)〕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다만,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서 제출 가능(시행령 제39조제5항).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할 경우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사항을 성실히 수입신고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5.2.24. 2004헌바26 참고).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