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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 최적의 산업단지 개발, 관리 및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전문기관임
○ 질의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함)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위임받아 추진할 예정임
- 질의공단은 연간 펀드사업 투자계획 수립, 자산운용사 공모․선정 및 평가, 자산운용사 및 사업시행법인 등 관리․감독, 사업비의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며, 해당 펀드의 원금과 이익은 약정 사업기간 종료 시 산업부에 전부 귀속됨
- 또한, 위탁수수료는 외부인건비, 실 소요되는 간접비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산업부의 사전 승인 및 정산을 득해야 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개선펀드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펀드의 사업비로 집행하고 매년 이를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펀드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략)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3265, 2016.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7.21.
귀 질의1의 경우,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공단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그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29, 2010.6.3.
(질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정부에 반납하고 있음
동 위탁수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의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연도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 2009-0177, 2009.5.22.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은 그 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수수료는 신청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제공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의 수입항목을 구성하므로, 신청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0057, 2004.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탁사업비 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2.19.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원2003두12455, 2005.9.9.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 적부2001-1020, 2002.1.22.
청구법인의 대행사업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지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같은 취지 : 대법 95누 14435, 1996. 6. 14)인바, 청구법인이 국가(○○부)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사업비로 집행한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등을 등을 전액 국가에 반납하여 동 사업의 모든 수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대행사업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