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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한 경우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7. 3.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제조된 BASE OIL을 수입 FLEXI BAG 포장용기에 단순히 적재하여 수출하는 경우, FLEXI BAG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된 BASE OIL을 수입 FLEXI BAG 포장용기에 단순히 적재하는 경우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이어야 소요량 산정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FLEXI BAG #포장재 #단순 적재 #생산 요건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3.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3.6. 회신
  • 관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된 BASE OIL을 수입 FLEXI BAG에 적재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FLEXI BAG에 대한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만이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며, 단순 적재는 생산이 아니므로 개별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A사는 B(국내제조업체)와 C(수입업체)로부터 각각 국내거래증명서·수입분증을 받을 수 있지만, FLEXI BAG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 청구가 제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관세 등의 환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41조: 환급대상 물품 및 소요량 산정 기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포장물품에 대한 환급 규정
사례 Q&A
1. 수출용 오일을 수입한 FLEXI BAG에 담아 수출하면 포장재 관세 환급이 되나요?
답변
포장재인 FLEXI BAG의 관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단순 적재는 관세 환급의 생산 요건에 충족합니까?
답변
단순 적재는 생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 특례법상 개별환급은 실제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만 해당하며, 단순 적재는 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국내 원재료와 수입 포장재 모두 국내거래증명서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재료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포장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의하면 포장재 FLEXI BAG에 대해선 소요량 산정이 불가능하여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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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7.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3자가 국내제조한 물품을 수입포장용기에 적재시 환급방법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 A는 국내업체 B가 제조한 OIL 및 국내업체 C가 수입한 FLEXI BAG*을 구매하여 OIL을 FLEXI BAG에 적재 후 수출하고 있음. * 기름, 음료, 화학물질 등 액체류의 선적을 위한 ISO 탱크 컨테이너 대체품 ㅇ A는 B로부터 기납증을, C로부터 수입분증을 FLEXI BAG은 국내 C업체가 해외로부터 수입(관세 등 납부)하여 분할증명서를 발급 □ 질의사항 ㅇ A가 B와 C로부터 양도받은 국내거래증명서상의 관세등을 환급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및 포장물품에 대해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구매한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재인 FLEXI BAG에 대해서는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7. 03. 06. 관세청 2017. 3.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