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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전자계산서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면세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 #인적용역 #원천징수영수증 #전자계산서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2020.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2020-07-23)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인적용역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전자계산서 포함)을 작성·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2매 작성해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면세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면 전자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계산서 발급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2. 총수입 3억원 넘는 면세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은 전자계산서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총수입 3억원 초과 시에도 인적용역 공급대가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령하면 전자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의 전자계산서 의무 규정과 제2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3. 인적용역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세금신고 요건 충족되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유권해석에 근거, 신고상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나,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개인사업자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한 질의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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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전자계산서 의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2020.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면세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 #인적용역 #원천징수영수증 #전자계산서 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2020.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2020-07-23)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면세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인적용역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전자계산서 포함)을 작성·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2매 작성해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면세 개인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 시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면 전자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계산서 발급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2. 총수입 3억원 넘는 면세 개인사업자도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은 전자계산서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총수입 3억원 초과 시에도 인적용역 공급대가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령하면 전자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의 전자계산서 의무 규정과 제2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3. 인적용역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세금신고 요건 충족되나요?
답변
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유권해석에 근거, 신고상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하나, ⁠「소득세법」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개인사업자임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한 질의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법령해석과-2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