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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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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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검토의견 : 동 예시의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징수최저한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수정신고시 증액된 과세표준에 기존 면제세액이 합산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동 사례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소득세 공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만약, 민원인 의견대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확정가격신고시 수입계산서상 면세된 과세표준이 존재함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이 없는 오류 발생.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예시하신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