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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적정성

관세청 2018. 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이 관련 세법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세액의 합산 방식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은 세액에만 합산되고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발급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적합하여 소득세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확정가격신고 #수정신고 #과세표준 #면제세액 #징수최저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6. 25.

  • 관세청 2018.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 확정가격신고 시 징수최저한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수입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정신고 시 증액된 과세표준에 기존 면제세액이 합산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은 세액에만 합산되고,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내역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과세표준·세액이며, 소득세 수입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소관임을 안내하였으며, 해당 회신은 관세청에서 발급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수입계산서 교부 및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요건 명시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및 과세표준·세액 기재방법 규정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수정신고 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확정가격신고 시 면제된 세액은 수정신고 시 세액에만 합산되며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6.25. 회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상 공제 가능한 세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수입계산서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과 관세청 회신에서 관련 공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나요?
답변
면제된 과세표준이 잘못 반영되면 소득세법상 수입이 없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6.25. 유권해석 검토의견에 따라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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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6.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회답】

검토의견 : 동 예시의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징수최저한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수정신고시 증액된 과세표준에 기존 면제세액이 합산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동 사례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법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은 필요경비 등으로 소득세 공제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아닌 세액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만약, 민원인 의견대로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확정가격신고시 수입계산서상 면세된 과세표준이 존재함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이 없는 오류 발생.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예시하신 수입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소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6. 25. 관세청 2018. 6.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