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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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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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9.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제증명 양수자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회신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