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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양수자의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 적용 여부

관세청 2018. 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는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이 원재료일 때에는 해당 고시 별표1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환급방법 #원재료 #제증명 #수입신고필증 #납세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9. 1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8. 9. 11. 회신
  • 관세청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을 통해 공급받은 원재료는 같은 고시 제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증명 양수자가 해당 품목(별표1)에 속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라면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 특정 품목(자동차 부품 등)에 관한 환급조정 기준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간접적으로 원재료의 공급 및 납세 사실 증명
사례 Q&A
1.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에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 한하여 고시가 적용된다는 관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로 원재료를 받았을 때 자동차 부품에 환급 조정고시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제증명 원재료는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3개월이 지난 수입원재료 제증명을 사용하는 경우 환급 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3개월이 경과한 제증명 원재료도 조정고시 별표1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서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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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관세청, 2018. 9.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제증명 양수자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8. 09. 11. 관세청 2018. 9.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