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고세율 원재료 사용 환급 시 제조가공확인서 불일치 허용 여부

관세청 2016. 6.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때, 실제 생산에 사용된 내역이 명백하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세율 원재료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서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제조가공 확인서만으로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수출물품에 해당 원재료를 실제로 사용한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확인서 #실제생산내역 #관세청 #농림축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6. 9., 관세법령정보포털
  • 제조가공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출물품 생산에 해당 고세율 원재료가 실제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제조가공확인서와 실제 내역이 다르더라도, 원재료 사용 사실이 확실하다면 환급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실제로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환급 가능
  • 관세법 제38조: 환급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 고세율 원재료 사용시 제조가공 사전확인 필요
사례 Q&A
1. 생산내역이 가공확인서와 다를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원재료 사용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근거
2. 고세율 원재료 환급 시 가공확인서 내역과 다를 경우 절차는?
답변
가공확인서로는 환급이 제한되나,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하다면 환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6. 9. 회신 내용에 따라 설명됩니다.
3. 탈지분유 사용 발효유 수출 시 환급 요건은?
답변
실제 해당 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에 쓴 것이 입증되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확인서 및 관련 고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관세청, 2016. 6.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제조가공확인을 받고 있음 ㅇ A발효유와 B발효휴 각 200개 수출생산을 위해 각각 제조가공 사전확인을 받았으나, 수출일정 변경으로 A발효유 100개, B발효유 300개를 생산하여 수출 * 발효유 A, B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의 사용량 등 동일한 물품임. ㅇ 즉, 당초 A발효유를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 일부를 B발효유 생산(100개분)에 사용 질의사항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회답】

회신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확인서」의 내역과 실제 생산내역 등이 다를 경우 ⁠‘가공확인서’에 의한 환급은 제한.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당해 고세율원재료를 실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라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6. 06. 09. 관세청 2016. 6.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