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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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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외환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별첨'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