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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8. 4.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시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부과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에도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부칙 #소급적용 #규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4. 9.

  • 관세청 2018. 4. 9. 회신 및 공식 회답에 근거함.
  • ‘17. 7. 1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의주체는 관세청이며, 회답 일자는 2018년 4월 9일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의 시간적 범위 관련 규정보다 위 부칙 규정이 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 개정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법령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명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사례 Q&A
1.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과태료 기준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 의거, 개정법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 적용이 명시됩니다.
2. 개정 후 일시에 적발된 수개의 외환위반에 과태료 산정 방식은?
답변
개정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는 변경된 산정 방식을 적용하나,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답 및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적용 기준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우선하나요?
답변
외국환거래법 부칙에서 명확하게 우선 적용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칙 규정을 따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 4. 9. 회신은 부칙 제7조의 명확성을 들어 기존법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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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

 ⁠[관세청, 2018. 4.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A업체의 `15. 1. 1. ~ `17. 7. 15.의 위반행위(124회 금액 270,526,229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시 규정에 따라 100만원과 각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를 할 지 아니면 질서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존 법령보다 가볍게 변경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규정 ⁠[별표4], 비고3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

'별첨'

【회답】

'17. 7. 18.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대상 거래와 같이 개정법 시행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출처 : 관세청 2018. 04. 09. 관세청 2018. 4.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