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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PFV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 자금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PFV 사업형태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 하였음
○질의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경남 ○○시 ○○○○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한 PFV로 금회에 취득이 예정된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부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편의상 2차 사업이라 함)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조합이고, 도시개발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분양사업의 주체는 질의법인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구역내에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1차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 구역 내에 2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14년 설립되었고, 도시개발구역내에 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1개의 공동주택용지를 1차로 사업 시행하였음
- 곧이어 나머지 1개 공동주택용지를 신축분양 준비 중에 있는 등 2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구역 내 2개의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이하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③ (생 략)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⑧~⑩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법령해석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