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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도시개발구역 내 다수 사업 순차 추진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법령해석과-14]  ·  2016.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2개의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순차적으로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2개 사업부지에서 각각 순차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도시개발구역 #특정사업 #법인세법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법령해석과-14]  ·  2016. 01. 04.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법령해석과-14](2016-01-04) 회신에 따름.
  •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가목~아목) 규정을 충족하고,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 별도의 사업부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순차적으로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개발업 자체가 특정사업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회신은 2개 이상 사업부지를 각각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목적사업이 도시개발구역 내 건설 및 분양사업임이 정관 및 사업실행방식상 명확하다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조문에 따른 발기인, 자본금,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업무 위탁, 명목회사설립신고 등 법령상 구체 요건 또한 따로 충족하여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PFV가 해당 사업을 위해 합법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순차적 사업추진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도중의 구체적인 개발 방식 등은 특정사업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자원개발 등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PFV의 소득공제 적용 요건, 배당·발기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상당기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의 범위
  • 주택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근거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2개 부지에서 PFV가 주택신축사업을 순차적으로 할 경우 법인세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PFV가 순차적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을 추진하면, 법인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를 근거로 PFV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정관에 명백하다면 특정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PFV가 도시개발구역 내 추가로 사업부지를 취득해 2차 사업을 추진할 때도 특정사업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PFV가 도시개발구역 내 1차 사업 종료 후 추가 사업부지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특정사업에 해당함이 유권해석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 회신과 실제 사례 판단에서 정관의 목적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특정사업 해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PFV의 정관에 순차적 다수 사업부지 개발이 포함되어야만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
답변
PFV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등 신축분양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순차적 다수 부지 개발도 특정사업 충족에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목적사업의 명확성 및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을 각각 강조하며, 형식적 부지 수나 개발 순서만으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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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도시개발구역 내의 2개의 사업부지에서 사업부지별로 순차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PFV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 자금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당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PFV 사업형태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분양 하였음

 ○질의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경남 ○○시 ○○○○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동일한 PFV로 금회에 취득이 예정된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부지 위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편의상 2차 사업이라 함)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조합이고, 도시개발 사업부지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분양사업의 주체는 질의법인임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구역내에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1차 사업을 진행하였고, 동 구역 내에 2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14년 설립되었고, 도시개발구역내에 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1개의 공동주택용지를 1차로 사업 시행하였음

  - 곧이어 나머지 1개 공동주택용지를 신축분양 준비 중에 있는 등 2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구역 내 2개의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이하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③ ⁠(생 략)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⑧~⑩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91[법령해석과-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