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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000를 설립(당사가 000주식 100% 취득)한 후
○000가 직접 PF 주체가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자금을 대출받아 공익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립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국내의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대규모의 대출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발전소 설립시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고, 000가 직접 PF 주체가 되도록 한 것임
-SPC 설립의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공익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SPC 주식의 100%를 당사가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에 당사는 관련 부처의 심사를 통해 공익법인임을 인증을 받았음
-당사가 SPC 설립을 위해 차입한 금전은 대주별로 상환을 통해 완전히 해소했거나 상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SPC가 PF 대출받은 금원은 SPC가 직접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
(갑설) 출연받은 재산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순수하게 증여받은 재산만을 말하는 것임
출연받은 재산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없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임. 상증법상 취지 및 사전적 의미상 차입금이나 부담부증여로 인한 금원은 해당되지 않음
(을설) 출연받은 재산에는 부담부로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함
위 규정에서 출연받은 재산에는 부담부로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출연받은 후 출연자에게 출연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도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2011.05.18.
거주자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는 그 조건의 내용, 출연부동산과 부담 조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자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출연자와 그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무료의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출연부동산의 가액 중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금액 및 무료의료용역 등에 상당하는 부분은 출연자인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에 따르는 것이며, 사망시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무료의료용역 상당액 등의 계산은 출연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부당하는 금액, 출연당시 출연자와 그 배우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999, 2007.10.18.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재재산-63, 2010.01.22.
상증법 제48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서면-2016-상속증여-2750[상속증여세과-00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