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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수출용 원재료 추가환급신청 기산일 및 절차

관세청 2017. 3.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거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기납증 정정 등으로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기산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과 관련하여, 기납증 등이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이 완료된 수출내역은 시행령 제1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청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 #환급특례법 #추가환급신청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3. 6.

  • 회신 주체: 관세청(2017. 3. 6.자 회신, 관세청 2017. 3. 6.)
  • 관세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 수정, 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수출용원재료는 수입물품뿐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된 원재료도 포함합니다.
  • 국내거래의 경우에도, 증액된 세액에 대해 기납증 등 정정이 있을 때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 수정, 경정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 기존에 환급이 완료된 수출내역의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즉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만 추가 환급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보정·수정·경정 등으로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환급신청 가능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미 환급이 완료된 수출내역에 대한 일괄환급신청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의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기납증 등이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으로 인정됩니다.
2. 수출용 원재료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입니다.
근거
관세청의 해석에 따라 기산일은 증액 사유가 발생한 날로 명시됩니다.
3. 이미 환급된 수출내역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답변
해당 내역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기 환급완료 수출내역은 시행령 요건 충족 시 추가 인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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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관세청, 2017.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은 수출용 원재료가 보정,수정,경정되어 양도세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출용원재료는 환급신청인이 수입한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국내거래를 통해 양수도 되는 원재료도 포함하므로, 국내거래인 경우 증액된 세액에 대해 기납증 등의 정정을 통해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환급신청의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임. 단, 기 환급완료한 수출내역에 대해서는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일괄환급신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출처 : 관세청 2017. 03. 06. 관세청 2017. 3.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