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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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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서 물품 등을 판매한 내역과 관계되는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통상 오픈마켓이라 불리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오픈마켓판매자)에게 인터넷상 장소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개역할을 수행함
○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부가가치세법」제7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오픈마켓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 통신판매업자의 ’12.2기∼’13.1기분 신용카드 매출관련 자료(거래일자, 품목, 단가,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결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 등)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2. 질의내용
○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7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통신판매업자)와 거래를 하는 자’로서 질문·조사권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