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160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거주주택 #5년 처분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160  ·  2024. 12. 1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160(2024.12.1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적용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제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록 말소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제1항: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의 특례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16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미적용.
2.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잔여 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와 관련한 보유기간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충족 및 말소 후 양도 시 추가 보유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부칙 제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160(2024.12.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71

[제 목]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A주택

(거주주택)

’05.5월

예정

  ∥------------------------------------------------∥

취득

양도

’14.8월

’15.4월

’21.5월

’21.8월

            ∥------∥------------------∥-----∥

취득

임대등록

(매입, 5년)

자동말소

양도

’16.11월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8년)

’17.9월

’17.12월

                                ∥-----∥------------------

취득

 임대등록

(준공공, 8년)

B주택

(다세대)

C주택

(오피스텔)

D주택

(다세대)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략)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2018.1.16. 법률 제15336호로 개정되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1.16. 법률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3-법규재산-1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160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거주주택 #5년 처분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1160  ·  2024. 12. 1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160(2024.12.19.)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적용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임대주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제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록 말소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제1항: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의 특례 적용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폐지된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후 양도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16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미적용.
2.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잔여 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말소되지 않은 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3. 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와 관련한 보유기간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충족 및 말소 후 양도 시 추가 보유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부칙 제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160(2024.12.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171

[제 목]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 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A주택

(거주주택)

’05.5월

예정

  ∥------------------------------------------------∥

취득

양도

’14.8월

’15.4월

’21.5월

’21.8월

            ∥------∥------------------∥-----∥

취득

임대등록

(매입, 5년)

자동말소

양도

’16.11월 

                          ∥-----------------------------

취득 및 임대등록

(준공공, 8년)

’17.9월

’17.12월

                                ∥-----∥------------------

취득

 임대등록

(준공공, 8년)

B주택

(다세대)

C주택

(오피스텔)

D주택

(다세대)

 ○ ’05. 5월 A주택 취득 후 거주

 ○’14. 8월 B주택(다세대) 취득

 ○ ’15. 4월 B주택 임대등록(매입, 5년)

  * 舊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 ⁠‘16.11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등록(준공공, 8년)

 ○ ’17. 9월 D주택(다세대) 취득

 ○ ’17.12월 D주택 임대등록(준공공, 8년)

 ○ ’21. 5월 B주택 자동말소

 ○ ’21. 8월 B주택 양도

 ○ 예정 A주택 양도

  * B임대주택은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자동말소되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임대기간 등 소득령§155⑳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이를 양도하고, 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만(C, D)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A) 양도시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㉓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9.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략)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2018.1.16. 법률 제15336호로 개정되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018.1.16. 법률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3-법규재산-1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