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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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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6.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신 :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