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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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재수입 시 환급세액 추징 가능성 유권해석

관세청 2016. 6.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한 물품을 반품 등으로 재수입할 때 환급받은 관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출물품을 국내에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요건이 충족되어 면세 신청 시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일반관세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환급금 추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환급 받지 않은 물품은 일반통관 시 환급신청 요건 적합 시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출물품 재수입 #관세환급 추징 #재수입면세 #일반통관 #실행관세율 #관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2.

  • 관세청 2016. 6. 2. 회신에 따르면 해당 답변은 심사 > 환특법환급 분야의 유권해석임.
  •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반송 등)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기환급된 관세는 추징 후 면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 시에는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재수입 물품 유형·통관방식에 따라 환급금 추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 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 다른 환급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유상수출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9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수출 후 수입 당시 납부 관세의 환급 근거
  • 관세법 제88조 (재수입면세): 수출된 물품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수입 시 관세 면제
  • 관세법 시행령 제41조 (재수입 면세 절차): 재수입면세 신청 시 환급금 추징 절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환급 신청 요건): 유상수출분 및 환급요건 관련 조항
  • 관세환급특례법: 환급신청 및 처분의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수출품을 재수입할 때 관세환급금 추징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변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이 추징된 뒤 면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세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해당 사례에 적용됩니다.
2.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일반통관(0% 관세율)하면 환급금 추징이 되나요?
답변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의 경우에는 관세환급금 추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6. 2.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수출환급을 받지 않은 유상수출품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다른 환급신청 요건에 적합하면 일반수입통관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및 관세청 회신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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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관세청, 2016.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회신 :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6. 02. 관세청 2016.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