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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에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각각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해당법인 각각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문용역 계약내용, 자문용역의 성격, 제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하는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의 인건비 및 관련경비와 통합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병비용의 법인세법상 부담 주체 및 부담비율
2. 사실관계
○ (주)□□□와 (주)△△△는 저성장․저금리, 규제 강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산업의 수익성 저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 중에 있음
○ 동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하 “합병비용”이라고 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이며, 이러한 합병비용을 합병의 진행단계 및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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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No. |
비용 발생 항목 |
구체적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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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 체결 전 검토 단계 |
1 |
합병비율 산정 및 회계․세무자문 등 외부컨설팅 |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합병비율 산정 -합병 관련 회계․세무 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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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계약 체결 후 통합작업 수행 단계 |
2 |
통합추진단 소속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
-*개 분과 내 **개 파트 조직 -부문별 양행 갭 분석 및 통합안 작성 등 통합 관련 실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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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통합준비작업 관련 외부컨설팅 |
-PMI 컨설팅 : 통합 지원 및 통합 회사 시너지 제고 방안, 통합회사 사업․경영전략 수립 지원 |
- 상기 각 비용 중 No.1 항목의 비용은 양사가 각각 외부 컨설팅법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No.3 항목의 비용은 신청일 현재 계약 체결되지 않았으나, 향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컨설팅비용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 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삭 제 (2002.03.30.)
2. 삭 제 (2002.03.30.)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2012.2.28. 신설)
⑤~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57[법령해석과-1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