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단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본회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용역사업으로 수원국 미얀마에 정부차원의 대외무상원조사업인 '새마을운동 기반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함
나. 하나의 공급단위로 계약하여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비과정이 국내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미얀마새마을운동아카데미 운영으로 전문가파견, 교재개발, 교육훈련 등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함
다. 사업개요
- 사업명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 발주자 : 한국국제협력단
- 사업내용 : 현지 새마을연수원 운영을 위한 장․단기 커리큘럼 개발, 분야별 교재개발 및 출간, 마을별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육성, 100개 시범마을 현장지도, 새마을운동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 전수
2. 질의내용
가. 본회가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파견과 교재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연수원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에 따라 면세 가능한지 여부
나. 면세사업이 아닐 경우 본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국외사업비(89%) 및 국내사업비(11%)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 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31. 서면-2015-부가-0974[부가가치세과-1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