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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 조합원 자격 범위 확장 규약변경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464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 변경만으로 별도 법인 계열회사의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 변경을 통해 완전히 분리된 별도 법인 계열사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런 경우에는 기존 단위노조 해산 및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신설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업별노조 #계열사근로자 #조합원 #노동조합규약 #조직형태변경 #실질적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464  ·  2016. 07.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직형태 변경은 구성원 자격과 결합방식의 실질적 변경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업별노조가 완전히 분리된 별도 법인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려면 실질적 동일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총회 결의 등 내부규약 변경만으로 계열사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에도 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사 기업별노조는 기존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정의 및 절차
  • 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판결: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 확장 시 실질적 동일성 판단
  • 대법원 2002. 7. 26. 2001두5361 판결: 노조의 자주성 및 민주성 침해 여부
사례 Q&A
1. 기업별노조가 계열회사 근로자까지 조합원 자격을 확장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별노조가 규약 변경만으로 계열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직형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며, 대법원 판례와 노조법상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노동조합 인적구성 실질적 동일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인적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란 조합 구성원이 동일법인 소속 등 실질적으로 같은 집단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별도의 독립법인 근로자를 포함하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95누4377, 2001두5361 판결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계열사 직원 조합원 가입을 위한 추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기존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노조해산 후 새롭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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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 7.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으로서 인사ㆍ노무ㆍ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계열회사인 B사와 C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조합가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고
▶ B사와 C사의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를 A사에 요구
기업별 노동조합을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별도 법인인 계열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A사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B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사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B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된다(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대법원 2002. 7. 26. 2001두5361 판결 참조).'라고 판시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A회사 및 별도 법인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장하는 것은, 상기 법원의 판례취지를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 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며,
- 귀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0. 노사관계법제과-14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