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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 공유지분 정리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납세과-703  ·  2014.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접한 2필지 토지의 지분정리 시 특정인이 단독소유분을 가지면서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을 감소하고, 총지분가액 및 면적, 차액정산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필지는 공동소유로 남기되 그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고 지분정리를 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감액되는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토지지분정리 #공동소유 #연접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88조 #재산유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03  ·  2014. 09. 17.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03(2014.9.17.)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소득세법 제88조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를 종합하면,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금전 등 별도의 대가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지분의 순감소 부분 자체만으로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분감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총지분면적과 가액 변동 또는 차액정산 여부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타 필지에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규 내용을 참고하면, 실질적 자기지분의 교환·이전이 발생할 때는 양도소득세 산정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여부를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양도에 대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경우 양도로 본다고 규정함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 지목 또는 지번 변경에 한해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음
  • 관련 기존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공동소유자 간 지분교환 형태의 정리는 재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례 Q&A
1. 공동소유 토지 중 1필지 단독소유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답변
공동소유 토지 중 특정인이 1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자기지분을 줄이는 경우 자기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03,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예규에 근거합니다.
2. 토지 지분 교환 시 차액정산이 없어도 양도에 해당하나?
답변
차액정산이 없어도 자기지분 실질 이전이 있다면 양도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는 유상 이전 발생 시 금전정산이 없어도 양도 성립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여러 필지 공유토지 지분 정리 시 전체 면적과 가액 변동이 없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전체 면적·가액 변동이 없어도 자기지분 이전이 있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는 실질 지분변동의 유상 이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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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5.1.1. 이전 취득당시 현황(499-2 및 499-9는 연접함)

서울시 ◊◊동 499-9

대지 978.9㎡

( 1/2, 1/2)

서울시 ◊◊동 499-2

대지 651.5㎡

( 1/2, 1/2)

○ 사실관계

    

- 1차 합병(’09.12.3.)

서울시 ◊◊동 499-9

대지 1,630.4㎡

( 1/2, 1/2)

- 1차 분할(’14.7.4.)

서울시 ◊◊동 499-9

대지 1,087㎡(지분 각 1/2)

543.5㎡, 543.5㎡>

서울시 ◊◊동 499-21

대지 543.4㎡

( 1/2, 1/2)

- 2차 분할 예정(’14.9.)

서울시 ◊◊동 499-9 대지 1,087㎡

(갑 1,087분의 271.8, 1,087분의815.2)

※ 갑 면적 271.7㎡ 감소

서울시 ◊◊동 499-21

대지 543.4㎡(갑 100%)

(갑 면적 271.7㎡증가)

- ’14년 개별공시지가 정기공시(’14.6.30.) 이후 분할하였으므로 위 499-21 및 499-9의 가액은 같음(㎡당 2,314,000원, 총 3,772,745,600원)

○ 질의내용

- 위 연접한 공유물 2필지 중 1필지를 갑의 단독소유로 하면서 해당 필지의 갑지분 증가분만큼 나머지 1필지의 갑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각 소유자의 전체지분면적(815.2㎡) 및 가액의 변동이 없고, 차액정산도 없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36, 2010.12.03.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 유상이전(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포함)으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연접한 14필지의 토지를 별도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속인 8명의 인별 지분은 동일하지 않으나, 각 필지별 지분보유 형태는 동일하게 공동소유하고 있음

    - 공동소유자 8인 중 일부 2인(갑, 을)이 14개 필지 중에서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에 있던 단독필지로 형태로 요구

    - 공동소유하고 있는 14필지 중에서 갑과 을이 각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동 6-5번지는 갑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같은 동 6-6번지는 을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고자 함

    - 단독명의로 등기한 나머지 12필지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빠졌으므로 6인의 공동명의로 계속 유지하되 지분은 기존대로 유지 또는 증감하려고 함

5-7

6-1

6-5(갑)

5-44

5

43

5-49

5

40

6-2

5-50

5

41

6-3

6-6(을)

5-45

5-51

    - 지적현황

분할전

분할후

비고

면적

금액

(기준시가)

면적

금액

(기준시가)

전체면적

977

1,289,000

977

1,289,000

갑지분

266

351,545

250

375,000

6-5단독소유

순액 23,455증가

을지분

89

117,182

70

91,000

6-6단독소유

순액 26,182감소

나머지 6인

622

820,273

657

823,000

순액 2,727증가

    - 분할전과 분할 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천원)

[질의내용]

- 14필지의 공동소유토지 중 2필지에 대해 8명의 공동소유자 중 2인 명의로 각 단독등기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에서 빠지는 경우 양도여부

- 단독등기하지 않은 나머지 12필지에 대해 나머지 공동소유자 6명이 당초 자신들의 지분대로 유지 또는 임의증감하는 방법으로 지분정리를 하는 경우 증감되는 지분차액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출처 : 국세청 2014. 09. 17. 부동산납세과-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