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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손해배상 합의금 익금산입 및 귀속연도

서면법규과-190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소송 합의로 일부 손해배상금만 수령했을 때, 임대인은 어떤 금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S요약

임대법인이 임차인과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 취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보증금과 상계하지 못한 손해배상금은 익금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손해배상 #소송합의 #익금산입 #익금귀속시기 #손해배상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90  ·  2014. 03. 05.

  • 국세청 서면법규과-190(2014.03.05) 회신 기준
  •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송 중 합의하여 보증금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로 수령한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 귀속연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상계된 보증금만큼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인이 포기한 금액(실제 미수령분)은 익금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실제 수령한 부분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세법 및 관련 통칙에 부합되는 처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만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손금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익금 산입
  •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 확정일이 익금 귀속시기
사례 Q&A
1. 소송 합의로 손해배상금 일부만 받은 경우 익금 산입액은?
답변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일부만 실제로 받은 경우 실제 수령한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서면법규과-190 회신에 따라 순자산이 실제로 증가한 금액만 익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관련 합의 액수의 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답변
항소 취하 등 합의 절차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3.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상계 처리 시 익금 산입 기준은?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손해배상금 일부를 상계하였다면, 상계 처리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15-11…1, 40-71…20에 따라 실질적으로 확정·수령한 손해배상금만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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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2심 항소 취하, 점포 인도)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빌딩을 임대하던 중 2011년 상반기부터 임차인(특수관계 없음)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함에 따라 2011.12.31.까지 미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동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

  ▸ 2012.02.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임차료의 지급과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제기

  ▸ 2012.11. 1심 승소(* 판결내용: 임대차 계약은 2011.12.31. 종결되었음,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

  ▸ 2012.12. 임차인 항소 제기

  ▸ 2012.12. 임차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미회수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충당하되,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

   * 합의이유: 임차인의 영업상황 지속적 부진, 재산상태 조회 결과 손해배상금 및 미납임대료의 회수 불가능, 합의를 통한 명도진행이 부당점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판단

  ▸ 2013.02. 임차인 항소 취하 및 점포 인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05. 서면법규과-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