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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손금산입 시기(저가법 전환)

법인세과-254  ·  2014.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의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에 유보처분되었던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고자산 처분 시점에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방법 변경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 #국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54  ·  2014. 06. 02.

  • 국세청 법인세과-254(2014.6.2.) 회신에 의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2014.5.20.) 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처분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고자산의 평가방식을 변경하더라도, 과거에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유보된 평가손실은 처분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평가방법 변경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저가법 적용 시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 또는 K-IFRS에 따른 저가법 회계처리로 인해 평가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실제 처분이 이뤄지는 때에만 손금으로 반영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평가 및 장부가액 적용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제품·상품 등 재고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 등) 및 변경 절차
  • 법인세법 제42조의2: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특례
  • K-IFRS 제1002호 문단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사례 Q&A
1. 재고자산 평가방법 저가법 변경 시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한 경우, 기 유보된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
2.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 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가법 적용에 따라 기업회계상 발생한 평가손실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처리하며, 처분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존 세무상 유보로 처리된 금액은 처분할 때 손금 인정에 관한 관련 회신
3.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청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저가법 신고 시 원가법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3항의 신고 요건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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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아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 2014.5.20. 회신사례를 참고바람
※ 법인세제과-337(2014.5.20.)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 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금액은 재고자산의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거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당초 신고한 원가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초 유보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질의법인은 재고자산(완성상가, 용지)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K-GAAP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1년도부터 K-IFRS(제1002호 문단9)를 적용

 -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고 있으며,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음

○(저가법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 질의법인은 2001.3.31.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으로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매년 기업회계기준상 발생되는 재고자산평가손실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 ⑤(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 5.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나. ~ 바.(생략)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 제42조의2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팀-649, 2007.04.12.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법률 제6558호로 개정 되기 전 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파산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 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 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파산선고일 전에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 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90, 2001.11.08.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 법인46012-4661, 1995.12.22.

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 법인-712, 2011.9.28.

기능통화제도 도입 이전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해당 유보에 대응되는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 도입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것임

○ K-IFRS 제1002호 문단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2. 법인세과-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