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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 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2개로 분할될 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기업이 분할되어 2개 기업이 될 경우,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라면 조합원 신분 변동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약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사1노조 형태로 유지하거나 분할 결의도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은 별도 약정 없으면 신설회사에 자동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분할 #노동조합 승계 #단체협약 #신설회사 #기업별노조 #노동조합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16  ·  2019. 03.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2019.3.20) 회신에 근거함.
  • 기업 분할로 인해 반드시 노동조합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소속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분할되는 2개 회사에 대해 규약 개정 등 절차를 거쳐 2사1노조(두 회사에 걸친 연합 형태)로 유지하거나 조합 분할 결의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조직변동(규약 개정 또는 조직 분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설회사의 근로자는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용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 자동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기업 분할 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는 기존 노조 규약, 총회결의, 사용자 간 약정 등 구체적 절차와 약정 여부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의 정의 및 조직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절차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체결 당사자 명시
  • 기업 분할 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는 법령에 자동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무상 총회 의결, 규약개정 등 절차를 통하여 조직변동이 이루어짐
사례 Q&A
1. 기업분할 시 노동조합은 자동으로 분할됩니까?
답변
기업분할만으로 노동조합이 자동 분할되거나 조직형태가 반드시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업별 조합원의 신분 변동 여부와 규약개정, 분할결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신설회사는 이전 단체협약을 승계받나요?
답변
신설회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을 자동승계받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신설회사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을 자동승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분할 후 신설회사 근로자는 어떻게 조합원이 되나요?
답변
신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신규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조직변동 절차가 없을 시 신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기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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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3.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나의 기업이 2개의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부
기존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업의 분할로 인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 노동 조합인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두개의 기업으로 분할이 예정된 경우라면 규약개정을 통해 2사 1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유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분할결의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업 분할이후 총회 의결 등 조직변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기간내에 위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만일, 분할이후 위와 같은 규약개정 등을 통한 2사1노조나 노동조합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총회 부결 포함), 신설회사로 소속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한편,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해당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0. 노사관계법제과-8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