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물(이하 ‘舊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 지상의 舊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
* 신청법인은 위 ‘위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전제된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① PFV 근거법령 중 ‘특정사업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략 |
2. 질의요지
○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물(이하 ‘舊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 지상의 舊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
* 신청법인은 위 ‘위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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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된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① PFV 근거법령 중 ‘특정사업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략 |
2. 질의요지
○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