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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특정사업 목적 토지 일시임대 시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부동산 개발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 추진 전까지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수입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특정사업 #부동산개발 #토지임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2025. 06. 23.

  • 본 해석은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2025-06-23) 회신 내용입니다.
  •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그 임대행위는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사업 외 요건과 개발사업 해당성은 질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여 본 해석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기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90% 이상 배당 시 해당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자산을 특정사업(설비투자, SOC, 자원개발 등)에 운용하며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 본점 외 영업소 미설치, 상근 임직원 부재, 한시성(2년 이상 존립), 발기설립, 발기인·이사·감사 관련 요건, 자본금·위탁관리 등 대통령령 요건
사례 Q&A
1. PFV가 기존 건물 철거 후 토지 일시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사업 수행 목적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50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PFV의 특정사업용 토지 일시 임대수입은 운용수익에 포함되는가?
답변
토지의 일시적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수익성 제고 목적의 일시 임대는 운용수익에 산입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PFV가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제특례 영향은?
답변
토지 임대가 일시적이고 특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제특례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임대가 본질적으로 특정사업 목적의 부수행위임을 국세청이 확인한 회신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물(이하 ⁠‘舊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 지상의 舊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

   * 신청법인은 위 ⁠‘위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전제된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① PFV 근거법령 중 ⁠‘특정사업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략

2. 질의요지

 ○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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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특정사업 목적 토지 일시임대 시 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2025.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부동산 개발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 추진 전까지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본 유권해석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수입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특정사업 #부동산개발 #토지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2025. 06. 23.

  • 본 해석은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2025-06-23) 회신 내용입니다.
  •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그 임대행위는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정사업 외 요건과 개발사업 해당성은 질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여 본 해석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므로, 기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90% 이상 배당 시 해당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 자산을 특정사업(설비투자, SOC, 자원개발 등)에 운용하며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 본점 외 영업소 미설치, 상근 임직원 부재, 한시성(2년 이상 존립), 발기설립, 발기인·이사·감사 관련 요건, 자본금·위탁관리 등 대통령령 요건
사례 Q&A
1. PFV가 기존 건물 철거 후 토지 일시 임대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사업 수행 목적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존속기간 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50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PFV의 특정사업용 토지 일시 임대수입은 운용수익에 포함되는가?
답변
토지의 일시적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수익성 제고 목적의 일시 임대는 운용수익에 산입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PFV가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제특례 영향은?
답변
토지 임대가 일시적이고 특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특법상 세제특례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임대가 본질적으로 특정사업 목적의 부수행위임을 국세청이 확인한 회신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건물(이하 ⁠‘舊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 지상의 舊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

   * 신청법인은 위 ⁠‘위 토지 임대’를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전제된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① PFV 근거법령 중 ⁠‘특정사업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② 목적사업인 부동산 개발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본건을 질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생략

2. 질의요지

 ○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사전-2025-법규법인-0505[법규과-1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