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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지원 권고안의 단체협약 효력 인정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노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곧바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조정전 지원시에 작성된 권고안이 곧바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해당 권고안을 최종 의사로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권고안의 내용, 수락경위, 추가 교섭 여부 등 실질적 의사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전 지원 #권고안 #단체협약 #효력 #노동위원회 #노사협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20  ·  2019. 07.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7.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조정전 지원시 작성되는 권고안의 효력에 대한 별도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조정전 지원 권고안에 노사 쌍방이 근로조건 등을 규율할 최종적 의사로서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가 효력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 효력 인정 여부는 권고안의 내용, 노사 입장, 수락 경위, 체결권한자 서명 여부, 이후 추가 교섭·협약 체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결론적으로, 권고안이 곧바로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노사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 조정전 지원 권고안에 대한 개별 규정 존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조정전 지원 권고안 효력에 대해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음
사례 Q&A
1. 조정전 지원 권고안에 노사 서명이 있으면 단체협약 효력인가요?
답변
단순히 노사가 조정전 지원 권고안에 서명 또는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권고안의 효력은 노사 최종 의사 여부, 내용, 체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조정전 지원 권고안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조정전 지원 권고안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61조 제2항은 조정안에만 적용되고, 조정전 지원시 권고안은 별도 규정이 없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권고안이 단체협약 효력을 갖게 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 내용, 노사 최종 의사, 체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단체협약 해당성 여부는 권고안 내용, 서명 주체, 추가 협상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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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 7.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 이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노조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전 지원시 작성된 권고안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어 이 경우에도 노조법상 제61조제2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노사가 서명ㆍ날인한 ⁠「조정전 지원 권고안」 자체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는 노사 쌍방이 근로관계를 규율할 최종적인 의사로 이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구체적으로는 동 권고안에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조정전 지원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권고안의 수락 경위, 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쌍방의 서명 여부, 이후 노사간 추가적인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5. 노사관계법제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