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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커피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커피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고용노동부 인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2018-06-0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교육하는 경우 그 내용과 무관하게 면세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절차
사례 Q&A
1. 사회적기업의 일반인 대상 커피 교육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은 내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종류가 부가세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교육용역의 내용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에 따르면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됩니다.
3. 사회적기업 커피교육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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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기술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임

 ○ 현재 음식업(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의한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757[부가가치세과-1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