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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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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 내국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신청법인의 지분 60%를, 외국법인 A가 신청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 A를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B는 외국법인 C, 외국법인 D, 외국법인 E의 지분 또한 100%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B법인에 두 가지 품목(㉠,㉡)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의 B법인 관련 ’20년 1분기 매출금액은 신청법인의 총매출금액 대비 35%*이고, 품목별 기준으로 ㉠제품의 경우 44.2%**, ㉡제품의 경우 63%***임
* B법인 관련 매출금액 / 총매출금액
** B법인 관련 ㉠제품 매출금액 / ㉠제품 총매출금액
*** B법인 관련 ㉡제품 매출금액 / ㉡제품 총매출금액
○ 신청법인은 C법인 및 D법인에게 지식재산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C법인에 총 ○○○억원, D법인에 총 ○○○억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을 총 거래금액 기준으로 볼 것인지, 품목별 기준으로 볼 것인지
○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20. 10. 1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법령해석과-3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