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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4, 2016. 7.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사의 단체협약 제16조는 종업원 신규채용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종업원 자녀의 채용을 확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만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고유한 인사결정권을 바탕으로 채용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선채용한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이 고용세습,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될 것임.
2. 우선ㆍ특별채용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으로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 청년 일자리가 희소해진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취업기회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질서에 반하고(민법 제103조),
-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 직업안정법(제2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