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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우선채용규정의 위법성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374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회질서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회질서 및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지원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며, 관련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 #우선채용 #종업원 자녀 #고용세습 #위법성 #균등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74  ·  2016. 07.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4 (2016.07.11.)
  •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 우선·특별채용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이는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종업원 자녀에게 채용상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고용세습에 해당되어 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반합니다.
  • 이러한 조항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상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의 평등권 보장 및 직업선택 자유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용에 있어서 균등처우 원칙을 규정
  • 직업안정법 제2조: 차별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명시
사례 Q&A
1. 단체협약에서 종업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위법한가요?
답변
종업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사회질서와 균등처우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등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2.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제한 내용은?
답변
공정한 취업기회를 침해하는 우선·특별채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균등처우 원칙이 강조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단체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답변
강행법규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무효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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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별채용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4, 2016. 7.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의 단체협약 제16조는 종업원 신규채용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종업원 자녀의 채용을 확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만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가 고유한 인사결정권을 바탕으로 채용시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종업원 자녀를 우선채용한다는 의미인데, 이 조항이 고용세습,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될 것임.
2. 우선ㆍ특별채용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으로 단체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 청년 일자리가 희소해진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취업기회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질서에 반하고(민법 제103조),
-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 직업안정법(제2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기본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11. 노사관계법제과-13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