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노조 반대 시 선진지 견학비용 일반적 구속력 적용 가능성

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규정이 비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상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규정이 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이 충족된다면 노조의 반대와 무관하게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노조법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근로조건 #복리후생 #선진지 견학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89  ·  2016. 06. 2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체협약상의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규정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조합원을 포함한 동종의 근로자에게 규범적 부분이 자동 확장 적용됩니다.
  • 귀 시 환경관리원노조의 구조(전 근로자 97명 중 91명 조합원)라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적용을 반대하더라도, 이는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확장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조합원 등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질의서 단체협약 제29조: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적 성격 명시
사례 Q&A
1. 단체협약상 선진지 견학비용 지원 규정은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노조법 제35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선진지 견학비용과 같은 복리후생 규정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 관련 규범적 사항은 노조의 반대와 무관하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확장 적용됩니다.
2. 노동조합이 반대해도 선진지 견학비용이 비조합원에게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어도, 노조법 제35조가 적용된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 또는 사용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노조법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단체협약상의 복리후생 조항이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선진지 견학비용과 같이 금전적 지원이 병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규범적 부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비용’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89, 2016. 6.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 환경관리원 노동조합은 환경관리원 직종만 가입 가능하고 △△시 환경관리원 97명 중 91명이 조합원(6명 비조합원) * 단체협약 제29조[선진지 견학] ① '시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1인당 170,000원씩 실 참가자에 한하여 지원)
질의내용
- 단체협약서상 선진지 견학규정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자동 적용 되는지 여부
- 조합에서 비조합원에 대해 적용을 반대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 근로시간, 복무규율, 재해보상, 안전보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확장 적용됨.
2. 귀 시의 환경관리원노조는 환경관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 전체 환경관리원 97명 중 91명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조합원인 환경관리원 6명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규정한 선진지 견학시 조합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비조합원인 환경관리원 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이의 적용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28. 노사관계법제과-1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