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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미준수의 형사처벌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 조항을 미준수하더라도, 통상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관련법상 형사처벌 요건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절차 #노동관계조정법 #형사처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32  ·  2019. 03.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양측이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해당 조항이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형사처벌의 직접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 미준수는 노동관계 상의 책임이나 분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 및 요건 명확화 필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단체협약의 체결과 이행의무에 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와 노동조합 동의(의견청취 등) 규정
  • 단체협약: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협약으로, 성실이행 의무 부과
사례 Q&A
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형사처벌되나요?
답변
노동조합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의 해석에 따름
2. 단체협약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답변
단체협약 위반은 노사 합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나, 단순 절차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의무와 관련된 법 조항 적용 신중 필요
3.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노조 동의 관련 법적 기준은?
답변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또는 의견청취 등 절차 준수는 필요하나, 관련 법령상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 내용 및 유권해석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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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32, 2019. 3.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 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22. 노사관계법제과-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