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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변경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시기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으나, 준공 전 건축용도변경으로 과세사업만 하기로 했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S요약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해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점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건축용도변경 #사용면적 확정 #안분계산 #정산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  ·  2016.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
  •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해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초기 예정 신고시에는 기존 면적비율(면세 60.14%)을 적용하였으나,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면적비율을 반영해 안분계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용면적 기준은 준공 후 확정신고 단계에서 반영되어, 전체 납부세액이 정산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5항: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계속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수행
사례 Q&A
1. 건축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답변
건축용도변경허가가 있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면적비율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에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언제 확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할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준공 전 용도변경 후 면적비율이 바뀌면 과거 신고도 수정해야 하나요?
답변
준공 전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용도변경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전 과세기간분까지는 종전 비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변경된 비율은 허가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은 별도 수정 불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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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 대전시 성남동 ◎◎외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주)●●종합건설(이하 ⁠“A법인”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있음

 ○ 당초 쟁점공사의 건축주는 ◇◇산업개발(주)(이하 ⁠“B법인”이라 함)로서 2012.1.4. 지상1~4층은 근린생활시설(과세)로, 지상5~13층은 도시형생활주택(면세)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 2015.5.29. 신청법인이 건축주로서 다시 공사에 착수, 2015.6.10. 전체면적을 모두 근린생활시설(과세)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법인과 A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 전체 근린생활시설 신축 용도변경허가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2015.10.23.에 이루어짐

 ○ 신청법인은 2015.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2015.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건설비 등에 대하여 면적비율(면세 : 60.14%)에 의해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한 후 불공제하였으며

  - 해당 건축물의 최초 분양은 2016.1~2월 사이에, 준공은 201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준공 전 건축용도변경으로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