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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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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건물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기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근린생활시설)과 면세사업(도시형생활주택)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준공 전에 건축용도변경허가로 인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부동산을 신축하여 일반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 대전시 성남동 ◎◎외 2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주)●●종합건설(이하 “A법인”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고 있음
○ 당초 쟁점공사의 건축주는 ◇◇산업개발(주)(이하 “B법인”이라 함)로서 2012.1.4. 지상1~4층은 근린생활시설(과세)로, 지상5~13층은 도시형생활주택(면세)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 2015.5.29. 신청법인이 건축주로서 다시 공사에 착수, 2015.6.10. 전체면적을 모두 근린생활시설(과세)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법인과 A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였고
- 전체 근린생활시설 신축 용도변경허가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2015.10.23.에 이루어짐
○ 신청법인은 2015.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2015.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건설비 등에 대하여 면적비율(면세 : 60.14%)에 의해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한 후 불공제하였으며
- 해당 건축물의 최초 분양은 2016.1~2월 사이에, 준공은 201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준공 전 건축용도변경으로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등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4[법령해석과-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