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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이후 단체협약 교섭 요구 가능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7.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의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S요약

교섭단위 분리 결정 후, 분리된 단위의 노조가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임금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체결 교섭은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분리된 단위에서 새로운 단체협약 교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분리 #단체협약 #임금협약 #교섭요구 #창구단일화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38  ·  2017. 09. 20.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2017.9.20.) 회신에 근거함.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 분리된 단위의 노조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되는 날부터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섭단위 분리 이전에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분리된 단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만료 전에 교섭 요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단,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교섭도 가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노조는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갱신체결 교섭이 가능하나,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원칙상 합의가 없는 한 교섭 요구 권한이 제한됨을 다시 한 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구조와 관련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기준
사례 Q&A
1. 교섭단위 분리 후 임금협약 교섭은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교섭 요구 및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기초한 답변입니다.
2. 분리된 단위 노조가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합의가 있어야만 새로운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과 시행령 규정 및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관련 근거에 따름.
3. 분리된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답변
합의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 체결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7-노사관계법제과-2338 회신에 따라 합의 없는 한 교섭 요구권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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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요구 가능한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7. 9.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제1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음. * 2016년 단체협약(2016.3.1.~2018.2.28.)과 2016년 임금협약(2016.3.1.~2017.2.28.) 체결(2016.11.10.)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제2노조가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여 2017.6.23.자로 교섭단위분리 결정됨.
▶중앙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 이후 분리된 단위의 노조(기존 제2노조)가 교섭요구와 창구단일화 절차를 실시 중인 상황
분리된 단위의 제2노조는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요구함.
- 이에 사측은 임금협약만이 현재 유효기간 만료된 상황인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하여도 되는지, 즉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분리된 교섭단위에도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에서는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분리된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임금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교섭단위에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 하기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분리된 교섭단위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0. 노사관계법제과-2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