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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오피스텔 주거 10년 이상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

법규재산2013-411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실제 사용 용도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거주 #주거용 오피스텔 #상속세 공제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11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3-411(2013-10-31)
  •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해석되며,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용도 등 사실판단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등 개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40%(5억원 한도)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주택 인정 범위 및 예외 사유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요건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개정 전): 이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주거로 쓴 경우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3-411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가 공제 요건의 핵심입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오피스텔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와 실제 용도종합적 사실판단을 통해 주거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부상 용도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실제 거주여부가 결정적입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속주택가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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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9.6. 갑(35년생, 남)은 경기도 00시 00구 00동 오피스텔00(전용면적 94.8㎡)를 취득

  -2013.5.15. 갑의 사망으로 그의 배우자 을(39년생, 여)이 동 오피스텔을 상속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배우자와 같이 동거하며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1.1.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3.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규재산2013-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