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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법인등록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성

상속증여세과-60  ·  201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도 종교의 보급과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뚜렷하게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는 법인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교단체 #공익법인 #상속세법 #증여세법 #고유목적사업 #법인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0  ·  2013.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0 (2013-04-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 종교단체의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종교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하는지로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종교단체가 예배, 교육, 선교, 전도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적용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교의 보급 및 교화 활동이 확인되고, 기타 친목·영리 목적 없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충실한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 등의 범위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지정기부금단체 등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공익성 없는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법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사례 Q&A
1. 법인 미등록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 등록과 무관하게 종교의 보급과 교화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상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 여부만으로 공익법인 해당성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종교활동만 하는 교회도 공익법인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회가 예배, 교육, 선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세제상의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고유목적사업 실질 수행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자격을 설명하였습니다.
3. 종교단체가 친목이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인가요?
답변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 활동은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9호 단서 및 회신 내용에서 공익성 없는 사업 제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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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교단체인 00교회는 상증법 제12조 제1항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인 예배, 기독교 교육, 선교사업, 전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종교단체 00교회는 종교활동에 필수적인 인적조직 및 예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회설립일(2007.11)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직접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종교단체인 00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등에 해당해야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3. 04. 19. 상속증여세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