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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차량지원이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로 차량을 구입해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가 운영비 원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제공한 경우, 운영비 원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조법 제81조 단서 규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예외 규정이 있으나, 지원 목적·경위·비율·관리방법 등 구체적 사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노조법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차량제공 #단체교섭 #노동조합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2020.07.17) 회신에 근거함.
  •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는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조법 제81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 후생 등을 위한 목적이나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 운영비 원조가 자주성 침해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지원의 경위, 목적, 원조 금액, 관리방법, 노사 관행 등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이고, 그 제공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관행, 비용 규모 등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2020.6.9. 개정): 근로자 후생자금·노조사무소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 시 목적, 경위, 금액, 비율, 관리방법 등 종합적 고려
사례 Q&A
1. 노동조합 차량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차량 제공이 운영비 원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구체적 목적, 관리 방법,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차량을 제공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단체교섭에서 차량 제공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단서 규정과 실무상 구체적 사정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노동조합 차량 지원 시 고려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답변
지원의 필요성, 목적, 경위, 금액, 관리방법, 노사 관행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근거
노조법 제81조 제2항에서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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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교섭 시에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에 사용할 차량 제공을 요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에 차량을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법 제81조제4호)
가. 다만,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20.6.9. 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과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
나. 아울러, 노조법 제81조제2항에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는바,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나. 한편,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인 차량 제공 등의 운영비 원조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요구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단서에 적시된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량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개별ㆍ구체적 으로 판단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차량지원 요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량 지원의 수혜 대상(전체 또는 불특정 조합원인지, 특정 조합원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의 필요성 ○차량지원에 소요된 경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원된 차량의 관리ㆍ운행 방법과 그간의 노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7. 노사관계법제과-19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