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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서장 평가 기준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사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면제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한 것으로, 회사의 성과급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면 동일기준 적용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성과급 지급 #노사 합의 #부서장 평가 #인센티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272  ·  2019. 04. 2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2019.4.25.) 회신에 따름.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 대신 노조법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회사의 성과급 제도가 경영실적에 따라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서장 평가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시간면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상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기타 급여의 지급 원칙 및 일원적 기준 적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노동조합 활동 중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등은 정당한 근로시간면제 업무로 규정됨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경영실적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노사 합의 없이 부서장 평가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노사 합의가 없어도 부서장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어도 부서장 평가 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성과급 지급 기준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회사의 기존 성과급 제도가 있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회신에서 일반근로자 기준과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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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는 매년말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부서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이 부서별로 배정되면 배정예산 내에서 부서장이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부서장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 질의내용과 같이 매년 연말 경영실적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4. 25. 노사관계법제과-12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