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갑, 을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갑, 을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동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 을 법인은 ’20.12.16. 병 법인으로부터 ○○ **군 **읍 소재 △△△타워 상가 총 76호(이하 “본건 부동산”)를 00,000백만원(토지 0,000백만원, 건물 0,0000백만원)에 공동취득하면서
- 본건 부동산 건물분에 대하여 갑, 을 법인은 각각 공급가액 6,540백만원, 2,86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갑, 을 법인은 본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21.1월 공동사업계약을 하고, ’21.1.12. 공동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은 본건 부동산 취득일(’20.12.16.)로 함
○ 공동사업계약서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사업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 **군 **읍 **리 942 소재 △△△타워(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사업의 구조) ‘갑’과 ‘을’은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 종합관리”의 개인사업자를 신규 등록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지분)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의 본건 사업에 대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80/115 을 : 35/115 제4조(개인사업자의 운영)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갑”측에서 (1)인, “을” 측에서 (1)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기로 한다. 제5조(이익의 배분) “△△△ 종합관리”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회계처리를 하여 그 결과 산출되는 배당가능이익에서 ‘갑’과 ‘을’은 그 사업지분만큼 이익을 분배 받기로 한다. |
* 본건 ‘△△△ 종합관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갑, 을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갑, 을 법인이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동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 을 법인은 ’20.12.16. 병 법인으로부터 ○○ **군 **읍 소재 △△△타워 상가 총 76호(이하 “본건 부동산”)를 00,000백만원(토지 0,000백만원, 건물 0,0000백만원)에 공동취득하면서
- 본건 부동산 건물분에 대하여 갑, 을 법인은 각각 공급가액 6,540백만원, 2,86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갑, 을 법인은 본건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21.1월 공동사업계약을 하고, ’21.1.12. 공동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은 본건 부동산 취득일(’20.12.16.)로 함
○ 공동사업계약서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사업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은 ○○ **군 **읍 **리 942 소재 △△△타워(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사업의 구조) ‘갑’과 ‘을’은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 종합관리”의 개인사업자를 신규 등록하기로 한다. 제3조(사업지분)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의 본건 사업에 대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갑 : 80/115 을 : 35/115 제4조(개인사업자의 운영)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갑”측에서 (1)인, “을” 측에서 (1)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기로 한다. 제5조(이익의 배분) “△△△ 종합관리”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회계처리를 하여 그 결과 산출되는 배당가능이익에서 ‘갑’과 ‘을’은 그 사업지분만큼 이익을 분배 받기로 한다. |
* 본건 ‘△△△ 종합관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법령해석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