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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발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293[부가가치세과-1164]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건물 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93[부가가치세과-1164]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93[부가가치세과-116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구매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만약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가산세 또한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양 등 건물 매입 관련 시점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과 필요적 기재사항 미흡 또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 시 공제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공제가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주요 기재사항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부당 발급시 가산세 등 제재 규정
사례 Q&A
1.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급시기 이후 발급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예외 적용이 있나요?
답변
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분은 공제 허용, 단 가산세 부과
3. 공급시기 이후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신고기한 이후 발급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초과시 공제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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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타워 ○○산업센터’ ○○○○호를 ’17.3.24. 분양계약하고, 1~4차 중도금을 ’17.7.31. 금융기관 중도금대출을 통해 지급하였음

   * 계약서 상 중도금 지급일 : ’16.6.30(1차), ’16.10.30(2차), ’17.2.28(3차), ’17.6.30(4차)

 ○ 매도인 측은 ’17.6.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8.3.23일 신청인에게 1~4차 중도금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신청인은 당연히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1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 관련 ’17.6.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18.3월에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로 ’17.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 2008.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293[부가가치세과-11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