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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장할인 분담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기준-2022-법무부가-0161  ·  2023.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 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카드사의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교육세법과 시행령, 관련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결론으로, 2018년 이후 회계처리 기준상 순액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며, 수익금액 산정에는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161  ·  2023.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2023.10.26.), 기준-2022-법무부가-0161(2023.10.30).
  •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2018년 이전)에는 총액법(수수료수익/할인비용 별도 인식), 2018년 K-IFRS 1115호 적용 이후 순액법(할인비용 차감한 후 수익 인식)으로 바뀌었으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할인비용분담액 차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교육세법과 그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 할인비용분담액을 명시적으로 공제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육세를 산출.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수익금액의 범위에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 등 포함. 수익금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열거, 순이익·기타영업수익 등 포함. 제외되는 수익의 유형도 명시.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 또는 출자금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분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 수입금액 산정 시 매출할인액 등은 제외하나,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수익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카드사 현장할인 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카드사의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2023.10.26.) 및 교육세법, 시행령상 공제 허용 규정의 부존재가 근거입니다.
2.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 시 현장할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할인비용을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K-IFRS 1115호 적용 이후 순액법을 따르더라도 할인비용분담액을 빼도 되나요?
답변
K-IFRS 1115호 도입 후 순액법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8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에도 세법상 과세표준 취지와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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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질의내용〕
질의.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카드사는 고객의 카드사용을 촉진하여 수수료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가맹점과 사전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대금 할인제도를 운영하며,

 - 제휴계약의 분담금 비율에 따라 판매대금의 할인비용 중 일부(할인비용분담액)를 가맹점에 지급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 도입 전인 2018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과 할인비용분담액을 서로 대응시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총액법)하였으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15호 도입 후인 2018년 이후부터는 수수료 수익인 가맹점 수수료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하여 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고 있음

 질의요지

○ 카드사의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이하생략)...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2016.9.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13.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30. 기준-2022-법무부가-0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