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복수노조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격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절차로 자율적으로 선출된 자여야 하며, 별도 법정 선임방식이 없어 노사 동의와 전원 투표 등 통상적 방식이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됩니다. 임기 중 노동조합이 과반 조직되면 대표권이 이동 가능함도 확인했습니다.
#복수노조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246  ·  2019. 09. 0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회신(2019.9.3)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자로 판단됨.
  • 선임절차에 대한 별도 법적 규정이 없어,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과반수 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통상적이고 민주적 절차로 인정됨.
  • 사측이 선출방법을 제안했으나, 노측이 공문 동의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봄.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에서도 소정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경우 과반수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
  • 근로자대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해당 노동조합 대표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근로자대표'의 정의-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그 외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 선임시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 부여 등 민주적 절차가 통상적이고 별도 제한·정족수 요건 존재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근기 68207-630, 97.5.13): 소정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는 근로자 대표로 인정
  • 근로기준법 질의회시(근기 68207-94, 99.01.13): 대표 선임과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 사항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 민주적 선출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의 '근로자과반수 대표'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 선임방법 규정 부재에 근거합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과반수 찬성이 필수인가, 전체 투표만으로 가능한가?
답변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해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면 통상적인 민주적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관련 질의회시(97.5.13, 99.01.13)에서 정족수 요건이나 특별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 중 과반수 노동조합 조직 시 근로자대표가 바뀌나요?
답변
예, 근로자대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과반수 노조가 결성될 경우 해당 노조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회신 근거로 임기 규정 미비 시 대표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246,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인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음
ㆍ 사측이 사업장의 특성상 선출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이에 대해 노측이 동의(공문)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하였고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방식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질의회시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관련 질의회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선출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 근로자 전원에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630, `97.5.13)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절차 관련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제한규정 없음 -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 선임시 행사 권한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 선출하면 됨 -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은 전체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94, `99.01.13)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 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수 있을 것임(근기 ⁠‘98.10.20)
ㆍ 한편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재예방정책과-4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