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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압류 통지 누락 시 효력 및 적법성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압류 시 과세관청이 통지 송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압류의 적법성과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압류 시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간주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등기우편 등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과세관청이 송달 내역 입증을 못 할 경우 적법성 판단은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압류통지 #송달 입증 #주권 미발행 #채권압류통지서 #압류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  2021.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2021.05.04)
  •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지만, 주권 미발행 시에는 주주권이 채권으로 간주되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강제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 등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과세관청이 통지 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법한 압류 여부는 사실판단과 입증책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09두3460)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지 못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실제 거주 여부 등 정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유가증권 압류의 경우 주권 미발행이면 채권압류 방식이며,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이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강제징수 관련 서류는 수신인 주소 등으로 송달되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강제징수 관련 서류 송달은 등기우편 등 특별한 방법 요구
  • 국세징수법 제38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 시 효력 발생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주권 미발행시 주주권을 채권으로 보아 해당 법인 통지 필요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압류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권이 미발행된 비상장주식은 채권 압류로 간주되어, 채권압류통지서가 회사에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 시점에 압류효력 발생을 명시함.
2. 과세관청이 주식 압류 통지 송달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 송달 내역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적법성 여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대법원 2009두3460 판례 및 국세청 해석에서 적법한 송달은 사실판단과 입증책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 압류 시 제3채무자란 누구를 의미하며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주권 미발행 시 법인(회사)이 제3채무자에 해당하고, 채권압류통지서는 해당 법인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42조 및 국세청 통칙에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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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회신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년 ○○세무서는 박명기(이하 ⁠‘신청인’)가 보유한 A(이하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압류함

   -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압류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세무서는 압류통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15.1.1. 신청인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사실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과세과청이 비상장주식을 압류 통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압류여부 및 기명주식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상법 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대법원2009두3460,’10.05.13)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징세과-345,’09.11.27)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원 공탁사무의 처리는 공탁법 제2조에 의거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4. 서면-2021-징세-1325[징세과-2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