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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소장품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상속세 가업상속 공제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임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품 #상속세 #가업상속 공제 #사업용 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산 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의 소장품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국한됩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장품이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으며,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는 달리 분류됩니다.
  • 비록 소장품 일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박물관 소장품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의 직접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한도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만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관련(국가지정문화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박물관 소장품이 상속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박물관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한 결과입니다.
2. 상속세 공제에서 박물관 소장품과 사업용 유형자산 차이는?
답변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직접 사업용 자산만 해당하며, 박물관 소장품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3. 박물관 등록자료·미등록 소장품 모두 가업상속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박물관 소장품 전체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5.8.1. 박물관 개인사업자를 개관하여 1996.4.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27년 이상 운영 중임

 ○토지, 건물은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박물관 소장품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

 ○박물관 소장품 중 약 1,100여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나, 일부는 미등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지 않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3조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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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소장품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해당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2022.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상속세 가업상속 공제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임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박물관 소장품 #상속세 #가업상속 공제 #사업용 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2022. 12. 2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의 소장품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국한됩니다. 박물관 소장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장품이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으며,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는 달리 분류됩니다.
  • 비록 소장품 일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박물관 소장품은 상속세법상 가업상속 공제의 직접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한도 및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만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관련(국가지정문화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박물관 소장품이 상속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박물관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거한 결과입니다.
2. 상속세 공제에서 박물관 소장품과 사업용 유형자산 차이는?
답변
사업용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직접 사업용 자산만 해당하며, 박물관 소장품은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3. 박물관 등록자료·미등록 소장품 모두 가업상속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박물관 소장품 전체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5.8.1. 박물관 개인사업자를 개관하여 1996.4.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27년 이상 운영 중임

 ○토지, 건물은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박물관 소장품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

 ○박물관 소장품 중 약 1,100여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어 있으나, 일부는 미등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자료로 등록되지 않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⑤ ⁠(생략)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3조 【설립과 육성】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ㆍ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ㆍ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6. 서면-2022-상속증여-3996[상속증여세과-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