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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지주회사 임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82  ·  2018.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재직하는 A회사 노조위원장과 노조원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등기임원)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로 판단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집행권이 형식적이며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지주회사 #사내이사 #등기임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782  ·  2018. 03.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82, 2018.3.26.
  • 노조대표자와 조합원이 지주회사(甲홀딩스)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임원으로서 경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노조 참가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 보호와 노사교섭력의 균형에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 형태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참가를 제한하여 노조의 자주성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조 가입 요건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기준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지주회사 임원이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지주회사의 임원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보아 노조원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자주성 보장 및 노사교섭력 균형을 위해 사용자 지위자 노조가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 사내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이 업무집행권이 형식적이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업무형태와 임금지급 실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노조 임원이 사용자인 경우 노동조합 가입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노조에 사용자의 참가를 제한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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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782, 2018. 3.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甲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어 A회사를 인수하였으며, 甲홀딩스는 실질적인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상의 주요업무를 결정하는 지주회사임
▶ A회사의 노조 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며 甲홀딩스의 사내이사(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甲홀딩스 등기이사 30명 중 A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甲홀딩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등기임원)가 A회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인사, 경영, 주주가치)로부터 요청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는 경우 甲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A회사의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이 A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내용은 A사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조원들이 A사의 우리사주조합 대표자와 조합원을 겸하고 있으면서, 동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甲홀딩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사내 등기이사)까지도 겸하고, 甲홀딩스는 A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상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위 노조대표자와 노조원들의 지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노조법 제2조에서 노동조합에 사용자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 A사 노조대표자와 노조원이 甲홀딩스 대표이사와 임원(사내등기이사)로서 사업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등 그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시간ㆍ장소ㆍ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3. 26. 노사관계법제과-782 | 법제처 유권해석